업종 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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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시설구역은 첨단산업구역·지식문화산업구역·복합용지로 나뉩니다. 첨단산업구역과 복합용지는 제조 중심 11개 업종, 지식문화산업구역은 IT·연구개발·서비스 중심 14개 업종이 허용됩니다. 2026년 관리기본계획 변경으로 연구개발업(70)이 첨단산업구역까지 확장돼, 제조와 연구개발을 한 부지에서 운영할 수 있는 길이 넓어졌습니다. 업종코드가 애매하거나 복수 업종을 운영 중이라면 판정이 갈립니다. 사업자등록증의 업종코드를 알려주시면 확인해 드립니다.
| 구역 | 허용 업종 (한국표준산업분류) |
|---|---|
| 첨단산업 | 인쇄·기록매체복제업(18) · 의료용물질·의약품제조업(21) · 금속가공제품제조업(25) · 전자부품·컴퓨터·영상·음향·통신장비제조업(26) · 의료·정밀·광학기기·시계제조업(27) · 전기장비제조업(28) · 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(29) · 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(30) · 기타운송장비제조업(31) · 부동산업(68) · 연구개발업(70, 2026년 신규) |
| 지식문화 | 출판업(58) · 영상·오디오기록물제작배급업(59) · 방송업(60) · 통신업(61) · 컴퓨터프로그래밍·시스템통합관리업(62) · 정보서비스업(63) · 부동산업(68) · 연구개발업(70) · 전문서비스업(71) · 건축기술·엔지니어링·기타과학기술서비스업(72) · 기타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(73) · 사업지원서비스업(75) · 교육서비스업(85) · 창작예술여가관련서비스업(90, 동물원·자연공원 운영업 제외) |
| 복합용지 | 첨단산업구역과 동일한 11개 업종이 허용되나, 사업시행자(LH)가 직접 사용하는 용지로 분양 대상이 아닙니다. 전체 연면적 50% 이상을 산업시설로 사용해야 하며, 창업공간·창업지원주택·근린생활·사회적기업·문화시설이 복합된 인큐베이팅 시설로 활용됩니다. |
동탄도시첨단산업단지는 구역별로 입주 가능한 업종이 정해져 있습니다. 경기도 고시 제2026-99호 관리기본계획이 정한 법적 기준입니다.
출처: 경기도 고시 제2026-99호 (2026.4.14) 관리기본계획 변경 고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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